오늘은 요즘 신혼부부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입니다.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로,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. 아래 내용은 '주택도시기금'에 공지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
1. 자격 조건
ㅇ 대상: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'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계약)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)
-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ㅇ 소득 및 자산 조건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,900만 원(소득 4분위) 이하
ㅇ 주택 조건: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단독·다가구 100㎡)
2. 대출 상세 정보
ㅇ 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- DTI : 60% 이내 - LTV : 70% 이내 (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
ㅇ 이자율: 연 1.6~3.3%,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다름

ㅇ 특별 조건: 5년간 특별금리 적용,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 및 7,500만 원 이하의 경우 특별금리 적용
ㅇ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ㅇ 신용조건 :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
ㅇ 신청기간 :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.
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3. 고객 부담비용
ㅇ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ㅇ 근저당설정비 : 은행부담 (단, 국민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ㅇ 감정비용
-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
- 국토부 공기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
4. 중도상환 수수료
ㅇ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한도에서 부과
ㅇ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2%) X [3년-대출경과일수/4년]
5. 대출 제한
ㅇ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이용자는 대출 제한
-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함.
단, 전세자금 대출을 기금으로 이용중인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
ㅇ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출 제한
-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이 다른 목적물에 대해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 대출 불가
6. 유의사항
ㅇ 실거주의무제도 :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
-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,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.
질병치료,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
7. 상담문의
ㅇ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로 확인 가능
ㅇ 업무취급 은행 :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KEB하나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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